한-헝가리 상사중재협정 체결

북방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권국가와는 처음으로한.헝가리간 상사중재협정이 체결돼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활기를 띨전망이다. 28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한봉수)은 헝가리 상공회의소와 무역거래에따르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양국간 교역의 안정과 신뢰기반확보를 위해 한- 헝가리 및 헝가리-한 상사중재협정 을 한원장과 라조스톨나이 헝가리상의회장이 지난 24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이 협정에 따라중재로써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중재지는 피신청인 국가가 되며 중재기관은 피선청인국가의 중재기관이 맡도록 되어있다. 이와함께 양국은 중재시설의 공동이용과 상호정보교환 등국제상사중재의 증진 에도 서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협정체결과 함께 헝가리중재 관련법규를수집,업계에 알리 고 실제 분쟁발생시 헝가리상의 산하 중재심판소와협력하여 국내업체가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협정체결 국가를 대폭 확대,오는 95년까지 40대 주요교역국과공산권국가 등 모두 61개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헝가리와의 교역은 지난해 수출 4천9백만달러,수입 1천9백만달러등 모두 6천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