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관세등 지하철 건설에 활용키로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액 전액과 휘발류 특별소비세액의 10%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 정부,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내년 신설 *** 교통부는 29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 합의, 이번주 경제장관회의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의 이 법안은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을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토록 하고 회계의 재원은 수입자동차 및 부품관세액 전액과 휘발류 특별소비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등으로조달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 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내년에 수입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로9백17억원, 휘발류 특소세(10%)로 7백26억원등 1천6백여억원의 신규수입이발생하는 것을 비롯, 대도시 지하철 1단계 건설기간인 오는 2천1년까지 이부문에서만 모두 3조4천6백35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정부는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오는 2천1년까지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신도시에 총 12조6천9백53억원을투입해 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