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귀금속 세공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

귀금속 세공업자가 금.은세공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부터귀금속재료와 디자인을 제공받고 소매업자의 주문대로 장신구등을 단순히가공만 해 주는 경우 영세제조업자로 보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요. (서울시 구로동 김) 귀금속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