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달 2일 발효..."등기의무화"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것을주요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지난 7월14일 국회를 거쳐 8월1일 공포됐었다. 법무부는 등기원인등을 허위기재하거나 조세포탈 또는 전매차익을 얻을목적으 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을때와 다른 사람명의의 등기신청을 한사실이 적발된 경우 1-3년의 징역이나 3천만-1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안에 등기토록 돼있는등기신청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등록세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과태료부과규정은 등기신청 을 촉진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내년 3 월1일까지 등기를 신청하면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