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합병등기 이전의 부가세 납세의무 <<<

질의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합병등기를 마친 경우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중 이루어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느 법인이 내야 하는지요.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이 합병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 합병일과합병등 기일 사이에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및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