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회담, 대만-중국간 적용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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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호주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과 듀피(M. J. Duffy) 호주 법무장관은 5일 하오 4시법무부회의실에서 한-호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난 88년 8월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이후외국과 맺은 첫 범죄인 인도조약으로서 앞으로 대통령결제등 국내절차를 거쳐상대국에 통고한 후 30일후에 발효된다. 이에따라 한-호 양국은 각각 자국에서 징역 1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저지른 사람이 상대방 국가에 도피했을 경우 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