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병원 영안실 살인사건 주범에 사형선고

공갈.폭력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강철구피고인(31.KBS 부산방송본부기자)과 검찰이 5일 모두 항소를제기했다. 강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1심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배, 사실을오인함으로써 금품수수장소에 가지도 않은 자신을 유죄로 인정했다"고주장했으며 이에대해 검찰 은 "강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만큼 적극적인 법정공방을 벌이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