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일대 건축행위등 대폭 제한...교통부, 관계법안 입법예고

수도권 신공항 건설부지로 확정된 영종도 일대에서토지형질의 변 경이나 건축,공작물 설치,토석 채취 행위등이 대폭제한되고 허가 없이 이같은 행위 를 한 사람이나 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 "신공항 건설공사"가 신공항 건설 맡아 *** 수도권신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자본금 규모1천억원중 51 % 이상을 출자하는 신공항 개발공사 가 맡게되며 이 공사는필요한 때에는 사채 를 발행할 수 있고 또 도로와 철도의 건설및운영,항공기 취급업,기타 부대사업등을 행할 수 있게된다. 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안과신공항 개발공사법안등 2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종도 신공항은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가 끝나는 내년말 착공,97년초개항될 예 정이며 신공항개발공사는 내년 하반기중 발족된다. 정부는 영종도 신공항 외에도 부산,제주,서해안,동해안 공항등 전국에모두 5개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현재 후보지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 고속철도 건설공단 설립은 철도청 반발 커 *** 한편 교통부가 신공항 개발공사와 함께 산하기관으로 설립을 추진중인고속철 도 건설공단 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강력히 반발,추진이 순조롭지못한 상태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경우 철도청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많고 또 오는 93년초 철도청이 공사화됨에 따라 기구의 성격 자체가유사성을 많이 띠게 된 다고 지적,공단의 설립보다는 교통부 내의수송정책 담당 실무부서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