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호선 내년 7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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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법적위배/법리오해등 이유 *** *** "일기장등 은폐조작 증거 배척은 부당" *** 서울고검은 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인은폐조작사건 항소심에서서울고법이 강민창 전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치안본부 5차장등 이사건 관련피고인 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 채증법칙위배와 법리오해등을 이유로 들어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상고이유서를제출키로 했다. *** 상고이유서 내주중 제출방침 ***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박군 물고문에 가담했던 범인들이 더 있다는사실이 밝 혀진 뒤 대검이 부검의 황적준박사의 일기장과 고문경찰관조한경피고인의 메모가 적힌 성경책등을 증거물로 압수해은폐.축소조작경위를 직접 조사한 결과 범인이 조한경.강진규외에도3명이 더 있었고 상급자들의 지시로 축소모의가 이루어졌으며,오수만경위를 내세워 검찰에서 있을 신문에 대비한 사전연습까지하는등은폐. 축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증거로인정하지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부검의 황씨가 원심에서와마찬가지로 항소 심에서도 사인조작에 관한 외부압력이 있었음을시인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뚜렷 한 이유없이 이를 원심진술을 번복한것으로 간주, 황씨의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전 치안본부장 강씨의직무유기및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해석 상의오해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범인 조한경피고인이 대검의 재조사과정에서연행.물고문.은폐.축 소조작경위에 관해 약 2시간동안 50페이지에 이르는자술서를 상세히 작성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검찰의 회유.협박에의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인 것으로 인정, 증거로 채택하지않은 것은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내주중 대법원에 제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