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 법률로 제정해야...변협,총무처등 관련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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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폭력등 국제범죄의 대처방안을 논의키위한 제2차 아.태지역검찰총장회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노력을 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체를 조직키로하는 내용의 결의안(서울선언)채택을끝으로 4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6일 상오 폐막됐다. 이날 결의안에서 아.태지역 20개국가 검찰총장들은 "사회를 더욱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법의 지배의 원칙을 확립하고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한다"고밝히고"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와 동시에 역사적인 남북한총리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국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정당하게달성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각국의 마약,폭력,테러를 포함하는 모든 범죄에대처키위해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키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며이러한 목적을 달성키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의를전제로,검찰총장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아시아 태평 양지역검찰총장회의체''를 조직,상설운영하고 가능하면 이 검찰총장회의를격년제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