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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주) 제주생수 진로음료 설악음료등 3개업체에서시판하고 있는 생수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6일 발표했다. 보호원은 또 고려종합(주)산성정수 서림(주)다이아몬드등 4개생수업체의제품에서는 수돗물에서와 같은 잔류염소가 검출돼 생수성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원의 "생수유통및 수질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주)제주생수의 "제주생수", 진로음료의 "석수", 설악음료의 "설악생수"등3개 생수제품에서 음용수 수질기준 (ml당 1백마리이하)을 초과한 일반세균이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려종합의 "마운틴" (주)산성정수의 "사파이어", 서림의 "마산생수",(주)다이아몬드정수의 "다이아몬드"등 4개업체의 제품에서 10-70ppb정도의잔류염소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