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해외재산의 증여 <<< 입력1990.09.06 00:00 수정19900906000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산을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재지가국내 또는 국외인가에 상관없이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합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