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가중처벌...당정 특정범죄처벌법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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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장관과 김중권법사위원 및 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방향을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법정증인을사상케하는등의 보복범 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와 뇌물수수,조세및 관세포탈등의 범죄에 대 해서는 그동안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범죄요건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있어서도 사기 횡령배임등의 경우 범죄요건하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이하규모의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 법에서 다루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보인다. 당정은 이날 이들 2개법안외에도 식품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위한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개정안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