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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준이되는 근로자 1인당 표준 생계비(지난3월현재)는 17만3천3백6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표준생계비는 15만1천5백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0년1월1일-12월31일)은 이보다 9.3%가 상향조정된 16만5천6백원으로 결정, 시행되고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영범 연구위원이 발표한 "91년도 최저임금심의를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사람의 근로자가 매월 필요로하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조세등 최소한 소비, 비소비지출 비용은17만3천3백60원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근로자 1인당 매월 식료품 6만6천백48원과 주거비 3만6천9백13원 광열/수도 9천8백48원 가구/집기 5천6백96원 피복/신발 7천9백원 보건/의료 4천2백76원 교양/교육 3천9백26원 교통/통신 8천5백40원기타 2만4천7백45원등의 소비지출과 사회보장분담금 5천3백4원 기타65원등 비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노/사/정을 대표한 25명의 심의위원들은7일 하오 4시30분 최심위 생계비 분과위원회를 개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에 들어갔다. 최심위는 노동연구원이 마련한 이같은 표준생계비를 토대로 경제성장율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업종별 임금실태등을 감안한후 91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표준생계비는 성인 남자가 하루에 필요한 기본열량을 2천6백킬로칼로리로 할때의 음식비와 기준 소비자물가, 가구별 평균식품비등을 합계한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적용시기는 현재의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91년부터는 9월1일부터 익년 8월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었으나 최저임금법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내년중에는 예전처럼 적용되고 92년부터 변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