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보증금의 대용증권 대납제도 폐지...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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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신용거래보증금의 대용증권 대납제도를 폐지, 오는 20일부터 신규로 신용융자를 얻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40%를 현금으로 납입토록했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대용증권 대납제도로 인해고객들이 무리하게 신용융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주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40%의 보증금을 전액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탁증거금의 경우네는 대용증권 대납제도를 폐지할 경우 매수세를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되어 있는납입비율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