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자경농지 인접지역의 범위 <<<

거주하고 있는 시와 인접된 군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수시로 현지 에 가서 인부를 조달,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농지세도 계속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돼 있는 자경 농민 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소재 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있고 당해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농지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