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출자 농지 9천평 상속공제
입력
수정
*** 경제각의 올해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 정부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도 일반농지와 마찬가지로9천평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90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끝에상속세법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산림상속공제의 경우 주택, 농지 등 물적공제의 종합한도1억원과 상관없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해주기로 했다. *** 국세 법정기한전 설정 저당권 우선 변제 *** 이날 회의는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고쳐 국세의 법정기한전에 설정된저당권등은 국세보다 우선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이내에 설정된 저당권등보다 국세를 우선토록 한 현행 규정이 헙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무효화된데 따른 것이다. 경제장관회의는 이밖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수정, 창업후 5년간50%의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기술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추가키로했다. 이 회의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투자세액공제율과 종업원의 직업훈련비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을 각각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업이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 에 대해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개발을 위해 취득한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수.축협과 농어민간의농수산물재배및 출하약정서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