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스탠드바 등 특소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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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스탠드바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소비세를물지 않고 있는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업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급증하는등 상당 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와 스탠드바 등 유사과세유흥업소들에 대 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특히 여자종업원의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 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철저히물리기로 했다. *** 과소비풍조 시정...세수사각지대 과표현실화 ***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시정하 는 동시에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무신고 실적이 매우 부진한대표적인 세정 사각지대인 이들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의 과표를 현실화하기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유사 과세유흥업소가 대부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변태적인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일선세무서에 대해 관할 구역내에 있는 카페와 스탠드바 등의 영업실태를일제히 조사하도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카페와 스탠드바들 가운데여자종업원을 고용 하고 있는 업소를 모두 가려내고 각 세무서별로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될 여자종업원의수를 결정, 과세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매출액 의 10%를 특별소비세로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극장식당이나 디스코클럽과 같은 유사 과세유흥업소는 여자종업원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