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151회 정기국회 처리법안 확정..10일 의원총회서

민자당은 제 151회 정기국회에서 4당 체제당시에 제출됐던 법안등국회계류법안을 대폭 정리하고 신규제출 또는 대체입법등을 통해 총 1백 1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구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백 47개 법안을폐기및 철회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등 19개로 정리하고 정부발의로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개정안등을비롯한 85건 의원발의로 의사상자보호법등 4개 법안을 신규로 제출해처리키로 했다. *** 의원세미나등서 세부설계마련 *** 민자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91년도 예산암및 세제개편계획안에대한 심의와 함께 이들법안에 대한 당론을 수렴한뒤 13일 당정책위주관의원세미나, 14일에는 각 상임위별 소속의원간담회를 열어 법안처리세부대책과 지자제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개정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