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반/유급제 시행 강제성 부여 않기로...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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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10일 초.중.고의 월반.유급제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문교부직원과 교육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회를 곧 편성, 연말까지월반.유급제의 법적인 근거마련등 관계법규정비와 세부적인 시행지침등을마련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실무대책위원회 구성은 정책자문기구인중교심교육이념분과위(위원장 안상원건국대교수)및 보통분과위(위원장김재규 현대고교장)가 그동안 교육계와 일선학교에서 찬.반 논란을벌여온 초.중.고에서의 월반.유급제 실시를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앞으로 월반.유급적용의 포괄적인 판정기준과 시행시기등을 정해주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특히 월반.유급제는 학교장이 교육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학생에 한해 학교여건등을 고려,해당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실시를 가능토록 하고 학교장에 가능한한 많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이제도시행에 강제성을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