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강탈해온 보물급 문화재 9점 일본으로 되돌아갈 위기

내국인에게 판매치 못 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위반, 이를 팔아온대부분의 국내 생수업체에 대해 과징금등의 행정처분만이 내려졌다. 보사부는 10일 국내 생수업체중 외국인에게만 판매토록 규정한허가조건을 위반했거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크리스탈정수,제주생수, 산수음료, 다이아몬드정수등 11개 위반업체를 적발, 최저2백4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과징금처분조치를 취했다. *** 허가조건 3회 위반 11개업체 *** 보사부는 당초 이들 11개 업체를 적발,영업정지 4개월처분을 내리기로했으나 최근 위반업체를 대상으로한 청문회를 연후 영업정지 4개월에해당하는 과징금처분으로 완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내국인에게 생수를 판매해오다 4차례나적발,5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설악음료측이 행정소송과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머지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분도 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