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국민주택용지의 양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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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잠실동 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에 한해 양도세의50%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일정 기한내에 국민주택을건설하지 않는등 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면된양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될때에는 이같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어야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