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즉시 반대매매 안하면 임직원들 무거운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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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의 신규발생을 원천봉쇄키로 한 조치와 관련, 증권사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위반한 증권사 점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취하기로 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주식을 매입하고도 잔금을치르지 않아 미수금을 발생시킨 구좌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즉각적인반대매매를 실시토록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 또다시 외상매입대금이발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개정된 "미수금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명시된 대로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및 해당점포에대해서는 규정위반으로 간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무거운 징계조치를내리는 한편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