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발전위해 기술사확보 규정 폐지 방침

정부는 기술사가 달려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판단, 기술용역업등록기술상의 기술사확보의무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엔지니어링업체가 최신기술을 제때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승인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2일 과기처가 내놓은 과학기술과 산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기술자문 및설계담당조직(CEDO)의 육성방안은 엔지니어링산업육성을 위해 기금조성공단설치 기술용역연합회(가칭) 설치 기술자시험제도개선 기술사확보의무화폐지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과기처는 국가기술자격법 조세감면규제법 기술용역육성법등의 개정을 촉진하며 기술사의 공급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기술사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여건을 이같이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관련 민간단체와 협의, 공청회등을 거쳐 개정 및 제정법안을 만들고 이번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