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 업종에도 수해 복구자금 지원...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여신금지업종에해당되더라도 이들의 시설피해 복구자금을 예외적으로 취급, 융자해주는 등 피해복구자금 및 수재민 생활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14일 전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해복구자금 지원대책에 따르면 또 수해를입은 수출업체에 대해 현재 90일-1백80일로 돼 있는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1백35일-2백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피해복구자금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수해지역 관할 한국은행지점의 월간 지방중소기업자금 예비한도2백억원을 월 4백15억원의 기본한도에 추가하여 조기 배정하고필요한 경우 예비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