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방송, 한국과의 관광/여행부문 교류 강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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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도지회는 14일 폭우로 6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각종 자금상환기간 2년연장과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며 수해를 입은농가로 자금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해 오면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또 2ha 이상 소유농가중 농경지 유실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로60%까지 중/장기자금을 지원하고 2ha미만 농가는 3천만원이내의 상호금융자금을 수해복구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협 도지회는 또 수해지구내에 75개소의 농기구 서비스 센터를 운영,부품값만으로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통장과 도장을 잃어버린 수해민들에게는 비밀번호만 맞으면 즉시 현금을 인출시켜 주기로 했다. 도지회는 이밖에 농협공제 사고금을 선지급하고 공과금 납입금에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