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정보처리업 이달말부터 전면 자유화

이달하순부터 정보통신사업 및 회선사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풀려국내정보검색(DB) 및 정보처리(DP)업이 전면 자유화되고 본격적인부가가치통신(VAN )사업이 등록제로 바뀌며 비영리목적의 회선공동사용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화등 공중통신이용제도도 이용자 위주로 고쳐 전화번호공개금지,통화정지 예고기간연장, 전주등 통신설비이전비감면,백색전화양도절차간소화등과 함께 누구 든지 신고만 하면 공중을 대상으로팩시밀리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 의 결, 이달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할예정이다. 새 시행령이 공포되면 정보통신회선을 빌려 온라인으로 수집, 정리된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하는 DB업과 타인의 정보를 수집, 가공처리해 주는DP업은 지금까지 체 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는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DB.DP는 물론 타인통신매개까지 가능한VAN사업의 경 우도 종전에는 특례VAN 이란 이름으로 승인제로 허용돼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제 로 완화돼 일정한 등록조건만 갖추게 되면교환기사용도 가능해진다. VAN사업(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5천만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에 통신 또는정보처리기술자격자 2명이상을 두되 단순회선재판매 및단순교환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DB.DP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투자제한(50% 이내 )이 폐지된데 이어 이제 조건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미통 신회담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외DB.DP의온라인서비스는 91년7월이후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VAN사업은 여전히 50% 이내로 투자가 제한되며 이같은투자제 한규정을 금년내로 개정될 외자도입법령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외국인의 합작에 의 한 신규사업등록은 91년1월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등록된 DB.DP업자는 총 1백53개업체(DB 39개사, DP 71개사,DB.DP 43 개사)로 이중 21개업체가 특례VAN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는데기존의 특례VAN업자들은 시행령공포후 6개월 이내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정보통신의 산업육성과 이용촉진등을 위해DB.DP사업자와 정보 통신사업을 주된 업으로 경영하는 VAN사업자 중에서종업원 2백명 이하의 중소업자 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정보통신회선이용요금을 감면해줄 수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목적으로 국내정보통신회선을 공동사용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자본금 또는 거래고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사나관련업체만을 대상으로 허용됐 으나 이제는 대상제한이 폐지돼 누구와도공동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회선의 공동사용시 지금까지 금지됐던 컴퓨터본체를 이용한 정보교환,타인통신 매개행위도 가능해지며 다중화장치(회선분할장치)를 사용하되회선재판매 및 교환기 부착은 계속 금지된다. 국제정보통신회선의 경우에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해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신부는 추후 고시를 통해 금년말이나내년초부터 국제회선 의 공동사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VAN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회선재판매 및 단순교환서비스는 당분간공중통신사업 자인 한국데이타통신(주)의 독점영역으로 남게 되나 오는92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 반 VAN사업자에게도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