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미등록학생 제적 시사...14일 전체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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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대상학생 확정에 따른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세종대는 14일 하오7시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2학기 등록거부사태 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등록거부 학생 학칙따라 처리" *** 이중화총장은 이날 회의에서"1학기처럼 등록기간을 무한정 연기할수는없으며 등록을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관계법과 학칙에 따라처리하겠으나 편입등의 방법으로 정원에 미달된 학생수를 보충하지는않겠다"다 밝혀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제적방침을 시사했다. 세종대학교 학칙 제23조는 소정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제적조 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총장은 지난 7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학생들이 2학기등 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자로 처리돼 제적이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