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원유/유화제품 관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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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및 7개 석유류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15일부터 인하된다. *** 연말까지 수입신고분에 할당관세 적용 *** 재무부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에틸렌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104호)을 15일자로 고시, 현재 긴급관세율10%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경유/벙커C유에 대해 이날부터 1%의 할당관세를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기본관세율이 5%인 리포메이트(고급휘발유)/등유/프로판가스/부탄가스는 1%의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이 13%인 조유및 윤활유기유는 9%의할당관세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적용대상은 연말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서 원유는 2억배럴리포메이트 5백만배럴 등유 1천6백만배럴 경유 9백만배럴벙커C유 3천만배럴 조유및 윤활유기유 1백만배럴 프로판가스1천9백만배럴 부탄가스는 3백만배럴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유가 25달러일때 1천3백억 관세경감효과 *** 재무부는 이번 원유및 석유류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원유도입가격이배럴당 평균 25달러일 경우에는 약 1천3백억원, 30달러일 경우에는 약1천5백억원 상당의 관세경감효과가 발생, 국내유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재무부는 중동사태가 장기화돼 내년까지 고유가현상이 지속될경우에는 원유및 석유류제품에 대해 계속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할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