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여야사무총장회담 추진...영광/함평보선시기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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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상환기간도 연장 ***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대홍수의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세제상의지원대책을 마련, 피해기업의 무역금융 상황기간을 현행 최고 1백80일(신용장기준) 최저 90일(수출실적기준)에서 최고 2백70일, 최저 1백35일로각각 연장키로 했다. 또 이들 업체의 대응수출 의무이행기간을 연장, 정해진 기한을 넘겨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박필수상공장관과이성호상공 분과위원장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 관 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피해업체에 대한 복구자금 지원대상에 여 신금지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세제지원방안으로 재해손실이 5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수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며월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수해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에대한근로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또 수해를 당한 공장에 대해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전기동,알루미늄, 시멘 트등 각종 원자재를 우선 공급해 주기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 수해를 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는 보험료납입을유예토록하고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도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박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장시설등의 피해는 모두9백27개 업체, 9백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6백71개업체 4백42억 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