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서울시내 공공건물 LNG 사용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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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관공서, 학교, 백화점등 각종 공공건물들이 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 청정연료인 NG사용을 기피 벙커C유를 계속 사용하고있어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년 넘도록 벙커C유 계속 사용 *** 15일 환경처및 가스공급회사에 따르면 지난88년9월부터 서울시내 업무용건물중 2톤이상용량의 난방용보일러시설을 갖춘 9백33곳에 대해 LNG사용을의무화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자당연수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시경산하 17개경찰서, 여의도백화점등 90여곳이 보일러시설대체를 하지않은채 대기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공공건물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당국으로부터 연료사용변경명령조치를 받았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을 대처하지않고 벙커C유를계속 사용,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업무용 공공건물등이 난방시설을 변경치 않을때는 환경보전법상1차로 연료사용변경명령을 내리고 그후 3개월이내에도 변경치 않을땐형사고발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건물들이 관공서, 학교등정부산하건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못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청직원들, 관공서 건물 단속 꺼려 *** 환경처관계자는 "경찰서, 우체국, 국.공립학교등 관공서건물에 대한행정제재는 한계가 많다"며 "이를 단속하는 서울시 구청직원들도 관공서건물단속을 가장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LNG보일러 시설대체를 하지 않는 주요건물은 다음과 같다. 민자당연수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시경산하17개경찰서여의도우체국 여의도백화점 한보쇼핑센타 뉴타운수영장서울시경기동대 삼성빌딩 낙원상가 강남교육구청 경희대경기여고 서울체육고학생체육관 서울고 청송빌딩 서대문거가실업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