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적정여부 정밀조사

국세청은 해외에 관계회사(자회사 지점 모회사등)를 갖고있는국내법인중 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직전연도 동업종평균의70%이하이거나 과거5년간의 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이전가격중점관리법인으로 지정,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이는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출가를 정상가격보다 낮추거나아니면 수입가를 높게 적용, 국내과세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 이익률/성실도 낮은 해외에 회사 둔 법인 세무조사 *** 16일 국세청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이전가격세제의 효율적인 집행을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 현재 법인세신고가 끝난 12월및 3월결산법인을대상으로 이전가격중점관리법인을 선정하는 중이며 늦어도 다음달부터는이들법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회사가 바하마 홍콩 스위스 파나마등 경과세국에있거나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매출액대비 관계회사와의거래금액)가 90%이상인 법인도 이전가격 중점관리법인에 포함될 것이라고말했다. 국세청은 정밀조사에서 주요제품및 원/부자재의 거래처별 거래가격상품권 의장권등 무형자산의 양수도가격 자금대여및 차입금리의적정여부등을 중점분석,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혐의가 발견될때는 강력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