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노조위원장등 집행부 징계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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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과 강력범죄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단속이 실 시된 이후 법원도 집행유예 선고율을 낮추는 대신 실형선고율을높임으로써 심각한 민생치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 실형선고율 예년비해 3.8% 증가 *** 17일 대검이 발표한 ''90년도 상반기 조직폭력및 강력사범 구형대비선고현황''에 따르면 민생침해사범 합동단속이 실시된 지난 1월부터6개월동안 조직폭력사범 6백3 3명에 대한 1심 실형선고율은 지난해 전체의평균실형선고율 59.1%에 비해 3.8% 늘 어난 62.9%(3백98명)인 것으로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가정파괴.살인.강도강간.강간등 강력사범 2천46명에 대한실형선 고율도 작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64%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법원역시 민생침핵사 범 엄단차원에서 집행유예등으로 강력사범들을 석방하기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실 형을 살도록 중형위주의 판결을 해왔음이밝혀졌다. 법원은 그러나 실형을 선택하는 대신 검찰의 구형량은 예년보다 다소적게 반영,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중구형량의 2분의 1이상의 반영율은 작년 전체평균 48.8%보다 0.6%떨어진48.2%,강력사범에 대해서도 1.2%가 낮아진 71.6%인 것으로 각각집계됐다. *** "조직폭력범" 구형반영률 강력범보다 낮은게 흠 ***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구형량 반영률이 강력사범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대부분의 폭력조직에 적용된 범죄단체조직법상의 ''범단조직''혐의를입증하기 어렵거나 이들 범죄단체의 범죄행위가 다소 추상적인 반면강력사범의 경우는 범법행위가 뚜렷이 드러나는데다 증거확보가 용이해공소유지가 비교적 쉽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조직폭력배 10년이상 실형선고 88명 ***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사범 3백98명을 형기별로 보면무기징역이상 23명,징역 15-10년 65명,징역 10-5년 1백75명,징역 5-3년90명,징역 3년미만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한햇동안구속기소된 조직폭력사범 5백41명중 1심에서 무기징역이상을 선고받은사범이 불과 14명인 점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선고형량도 크게 높아진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