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투자 허가절차 까다로와 개선 시급

소련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진출을 앞두고 미수교사회주의국가와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정부의 승인 및허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8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미수교사회주의 국가에 일정액 이상의 투자진출을 하려 할 경우 지난 3월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최소한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 다. *** 시간, 인력낭비, 투자시기 잃는 부작용 초래 *** 이 지침은 민간기업이 소련과 중국 등 이들 국가에 1백만달러 이상의투자진출 을 위해서는 의향서를 교환한 후 15일 이내에 IPECK에 사업계획예비검토신청을 하고 IPECK은 이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에서는30일이내에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기업은 해당 국가 및 기업과 계약을 마친뒤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사용 허가와 수출입은행에서 해외투자자금융자허가 절차를 밟도 록 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같은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조사기간등을 빼더라 도 적어도 6개월-1년까지의 긴 기간이 걸리고 있다. 즉 민간기업들이 대북방투자사업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낭비하고 투자시기를 실기하는 결과도 초래,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과국가이익을 위한다는 당 초 방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