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 회장선출싸고 보사부와 노조측 마찰
입력
수정
보사부는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까지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18일 보사부가 마련,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수해 이재민 구호대책에따르면 생계 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쌀.부식비및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3개월 간의 장기 구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생계가극히 어려운 이재민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의 심의를 거쳐 3개월범위안에서구호기간을 연장,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해지역 이재민중 세입자에 대해선 재해대책 예비비에서1백30만원씩 을 무상 지급하고 1.5ha미만의 영세 농어민에 대해선 최고10가마까지 쌀을 배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3개월이상 장기 구호대상자를 전원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책정,구 호기간동안 의료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경미한 피해를 입은의료보혐료 납부 의 무자에 대해선 3개월분 보험료 범위안에서 체납금의가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침수지역 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할때진료의뢰서를 생 략하고 침수지역 요양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는 우선적으로심사,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해 이재민의 주택중 전파된 15평이상 주택에 대해선무상,1백88만원 은행융자 6백58만원등 총 8백46만원을 주택복구비로지원하고 15평미만 전파가옥은 5백62만5천원,반파가옥은2백81만3천원,그리고 침수가옥은 20만원의 보조금을 국고 에서 지원키로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2백억원을 수재민 조기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전용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신문,방송등을통해 국민의연금 2 백억원을 모금,사망자,실종자의 장례비및 위로금등으로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