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위한 설치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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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9일 1백16개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11월30일까지 해당 구청별로 구제등록을 받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가동중인 무등록공장의 양성화를 위한상공부의 기존공장 등록요령이 지난13일 고시된데 따른 것으로 등록을마칠 경우 융자신청, K.S허가, 공장이전등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구제대상은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가동중인 공장(임대공장 포함)으로 공장건축면적이 1백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등의 공업배치법을 위반한 공장이다. 또 적법한 공장 가운데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공장설치 신고기준(공장면적 1천 .공장대지 면적3천 )미만인 공장등도 구제등록 대상이 된다. 시는 위법사항이 경미한 공장의 경우 빠른 시일내 적법절차에 따라위법사항을 개선할 조건으로 구제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많은공장 가운데 3년이내에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이전 조건부로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주거지역 75개소.상업지역 17개소.녹지지역13개소.경지지역 10개소.공업지역에 1개소등 모두 1백16개소의무등록공장이 가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