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행사 처벌규정 강화키로...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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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판사는 20일 임야를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국회의원 이길범씨(52.12대 전국구)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등을 적용,벌금5백만원을 선고 하고 이씨로부터 임야를 사들인 나태정씨(51)와(주)동서식품 상무이사 최진택씨(52 )에게는 벌금 2백만원과 50만원을 각각선고했다. 전국회의원 이씨는 지난해3월 토지거래 신고구역인 서울관악구남현동산57의12 자신의 소유 임야 3천평중 1천5백평을 최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실제 매매대금이 5 억원임에도 불구,구청에 8천5백만원으로 기재한계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6 월에는 나머지 임야 1천5백여평을나씨에게 매각하면서 실제 계약금액 10억원을 1억 1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