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상승이 고용감소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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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전후해 오는 30일 0시부터 10월4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에는 8톤이상 화물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후불로 처리된다. 치안본부는 19일 "추석절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발표, 30일부터 10월4일까지5일간 서울의 잠실, 반포, 서초, 양재와 경기도 판교, 수원등 경부고속도로6개 진입로에 대해 교통량에 따라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각 고속도로의 노견운행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 불법주차, 자가용영업, 과속운전 강력 단속 *** 이를위해 치안본부는 고속도로 순찰대 수도권 귀성차량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사이드카 60대, 순찰차 2백11대 및 헬기 12대, 비행선등을 동원,종합적인 교통통제와 교통량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안양-수원 서울-성남-장호원 구리-양평 인천-안산-아산등 수도권의 5개 주요국도등에 귀성차량통행을 먼저 할 수 있도록신호우선권을 주어 국도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 기간중 역 터미널 백화점 시장 묘지 주변등의 불법주차자가용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음주 난폭 정원초과 과속운전등도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작년 추석당시 1백36만대이던 수도권차량이 현재는 18.4% 늘어난1백60만대나 돼 올해 추석연휴기간의귀성교통체증은 지난해보다 더 극심할것으로 보고 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이번 연휴 귀성차량은 지난해 60여만대보다 늘어난63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년의 경우에 비춰 추석절 연휴 전날인29-30일 고속도로 하행차선이 가장 붐빌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