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 미 캘로그사에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본설계 결함으로 연속사고를 일으키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유공 제2나프타분해공장(NEP)문제가 끝내 국제적인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질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은 지난해말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 제2나프타분 해공장(연산 40만t)이 기본설계 결함으로 연속사고를 일으키는 등정상가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이 공장의기술도입선인 미국의 N.W.캘로그사를 상대로 영국 런던중재재판소에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공은 미 캘로그사가 기본설계와 감리 등을 잘못해 공장이 잇따른사고를 일으켰으며 장기간의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장가동률이70%에 머무는등 기술 도입계약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지적, 이로인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으나 캘로그측과 의견이 엇갈려 국제중재기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기업이 외국회사와 맺은 기술도입계약 또는 합작회사설립계약에 대해 국제사법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공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판결은 양사의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3국인 런던중재재판소가 맡게되며 유공과캘로그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에따라 이 재판소의 중재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유공이 캘로그사에 대해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은 정확이 밝혀지지않았으나 관계 전문가들은 최소한 1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공 제2공장의 공정기술을 제공한 미국의 캘로그사는루머스사, 스톤 & 웹스터사에 이어 세계 3위의 나프타분해공장공정기술회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공과 현대석 유화학이 이 회사와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있다. 한편 유공 제2공장은 지난해말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으나 올해초몇차례의 사고를 일으키는 등 운전초기부터 가동이 순조롭지 못해 지난5월28일부터 7월15일까지 50여일간이나 공장을 끄고 설비전반에 대한보수작업을 벌였으나 재가동 1주일만 인 지난 7월22일 또다시 화재가발생해 공장가동이 중단됐었다. 유공은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기초설계의 결함으로 가동율을70%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