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단독가입 평양회담까지 보류...강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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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등록법의해 등록증명서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문전사를 거부해온 김혜옥씨(홋가이도 삿포로시)와 김씨를 후원하고 있는시민단체회원들은 20일 삿포로 시청을 방문,본인의 동의없이 지문전사를하지 말것 등 11개항의 건의문을 이다가키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등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86년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해 지문날인을전사로 바꾼 것은 지문제도를 유지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지적, 외국인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지문날인,전사거부자에대해 경찰수사와 조회를 삼가할 것 재일 한인의 시직원,교직원 채용을 인정할것등을 요망했다.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말 증명서을 바꿀 당시시청당국 이 지문을 날인하는 대신 종전에 날인했던 지문을 새로운증명서에 전사하려 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