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용 연료 고시가격제도 적용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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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지금까지 외항선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선박용 벙커C유의 고시가격 판매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함으로써 해운업계에 비상이걸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자부는 지난 15일 "원유도입 손실보전에 관한요령"을 개정하면서 종전까지 대형 원양선사들을 제외한 일반 외항선서들에게적용해 오던 선박용 벙커C유의 고시가격 판매제도를 외항선사들에게 적용하지않기로 하고 국제거래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사실상 정부 고시가격선 이하에서 선박용 벙커C유를구입하던 외항선사들 특히 소형선사들은 이번 고시가격 폐지로 앞으로는 고시가격보다 높은 국제 거래가격에 구입해야 돼 선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