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제철에 법인세등 2백34억 추징

국세청은 22일 특별수선충당금을 과다 설정해 세금을 적게 낸포항제철에 대해 법인세등 2백34억1천2백89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법인세법상 선철제조용 용광로및 열풍로의 수선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만이 손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저장시설과 운반시설의수리비까지 포함시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 손비로 처리한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작년3월 포철의 88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이를 인정해주었으나이것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