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
입력
수정
보험에 가입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무방한지요. 괜찮다면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요. 자동차정비업체가 차량수리의 대가를 받을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해도 무방하나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세금계산서를 요구할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차량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