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간부 집행유예로 석방

대법원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 지난해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2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된국가보안법 공소사실중 일부 ''회합/통신''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되돌려 보냈다. *** 대법원, 국보법상 회합, 통신부분 인정안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홍피고인이 유럽민협의 성각영목사와접촉한 사실에 대해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만났다는 이유로유죄로 인정했으나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성목사가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받은 자임에는 틀림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중 일부 회합/통신부분에 대한 유죄인정은 범죄구성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