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홍콩에건설기능공 파견...한국해외개발공사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경사협)는 25일 노동조합을 기업과 동등하게근로자주택의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사원용 임대주택건설만 허용되고있는 자연녹지및 보전임지에 대해서도 택지면적의 20~40%범위내에서근로자 분양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사협은 이날 상오 서울가든호텔에서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이동찬한국경총회장 김윤환 단국대교수등 노/사 공익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제3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주택건설에 관한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각 시/도에 노/사/정으로 구성된 근로자주택위원회를설치, 주택공급계획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매입한 택지를 업무용토지로 분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경감해야 하며 임대주택 부속토지는 기업 소유토지와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사협은 택지공급을 원활히 할수 있는 대책과 기업이 주택건설 참여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혜택을 차등화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