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키로 하고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한 후자동차를 인수받을때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해재화를 인도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한때에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