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아세안하협 연합회 연차총회 개최

오는 92년말부터 외항운항사업에 대한 면허가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26일 하오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해운업에 대한항로 면허관리와 선박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해운산업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해운산업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92년말부터외항운항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전면 허용키로 했으며 이에앞서 우선LNG, LPG 운송면허및 북방화물운송면허는 수요가 있을 경우 올 10월부터신규면허를 허가키로 했다. 또 기존 원양정기선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느항로나 취항을 전면허용해 영업기반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기존 근해선사들에 대해서도91년말부터는 원양항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컨테이너화물과 일반화물로 구분돼 있는 원양항로면허를 올해말까지 단일 원양면허로 통합하는 한편 동남아와 한일간으로구분돼 있는 근해항로 면허는 올해말까지 단일 근해면허로 통합하되시행은 선박확보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91년말부터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