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타코마 근로자 농성 풀어

내무부는 27일 지방 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위해 지방 양여금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지방 양여금법안에 따르면 양여금의재원은 토지초과 이득세 수입의 50%, 주세 수입의 15%, 전화세 수입의전액으로 하기로 하고 이 양여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로 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에만 사용토록 규정돼있으나 양여금 규모가 작아 당분간은 도로정비사업에만 쓰도록 했다. 양여금은 총액의 20%를 직할시에, 27%를 도에, 53%를 군(군도 46%,농어촌도로 7%)에 각각 주도록 돼있다. 내무부는 이러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5천5백84억원을계상했다. 내무부는 또 앞으로 시행하게 될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미설치 하수도관의 연장 비율,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특정사업에 쓰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