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농부 일본뇌염 첫발병

오는 11월1일부터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불법 주/정차차량은 그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11월부터 증거확보후 견인등 단속 강화 *** 또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이 주어지고 민간업체에까지 견인권이 확대되는등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7일 서울시가 마련한 불법주정차단속계획에 따르면 10월20일 주차단속발대식을 갖고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1월1일부터 단속원 3백65명과 경찰/민간 견인대행업체등의 견인차량1백20대를 투입,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 과태료 안내면 자동차세와 통합부과 ***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때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는 사진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견인조치하고 차적조회로 소유자를 파악, 지금까지물리던 범칙금 대신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를 30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와 통합고지돼 미납자는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