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업 등록제서 신고제로 전환...과기처

과학기술처는 국내 기술용역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크게 완화, 기술용역육성법을 개정해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기술용역도입에 대한 승인제도 사전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과기처는 28일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용역업의 대외개방등에 대비, 국내업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기술용역도입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기술용역업등록제도를 완화하고 외국기술용역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등록제도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중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을 개정,산업설비및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경우 현재 ''기술사 10명과 건축사1명을 포함한 고급기술자 30명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등록기준을''기술사 및 고급기술자 30명(건축사 1명 포함)''을 확보토록 되어있는등록기준을 ''기술사 및 고급기술자 30명(건축사 1명 포함)이상''으로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사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술사와 고급기술자를 동시에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용역업의 신규창업을 용이하게 하고무등록 기술용역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기술사스카웃에 따른 부작용을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